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주거 공간과 복지 사회시설이 결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문턱 없는 설계와 물리치료실, 식사 서비스 등 시니어 특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2026년 새롭게 개편된 기준을 바탕으로 입주를 위한 핵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기본 인적 자격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신청자의 연령과 무주택 여부입니다. 입주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라면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부터는 1961년생 어르신들부터 새롭게 65세 자격이 발생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소득 및 자산 기준 (업데이트)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7.2% 인상됨에 따라 소득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1인 가구 약 170%, 2인 가구 약 160% 등 특례 적용)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의 경우 총 자산가액이 약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4,200만 원 이하(2026년 상향 기준)로 제한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또한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며,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① 장기요양등급 ② 단독세대주 여부 ③ 연령 ④ 당해 지역 거주 기간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을 합산합니다. 특히 단독 세대이거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본인의 배점을 미리 체크하여 전략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료 혜택 및 주거 서비스 내용





고령자 복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인 매우 저렴한 임대료(월 5~10만 원대)로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층부에 복지관이 설치되어 건강관리, 물리치료, 여가 프로그램 등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운영과 사회복지사 상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되어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낮은 문턱, 응급 비상벨 등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입주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마이홈포털'이나 'LH 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공고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단지 규모나 시설에 따라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관리비 수준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의 노후 주거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고령자 복지주택 정보를 활용하여 더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의 새로운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공간마다 따뜻한 온기와 즐거운 웃음이 가득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건강한 활력이 샘솟길 응원합니다.